부양가족공제 해결방안
A가 받고 B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B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A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고 B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둘 다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A는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았고 B는 기본공제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주요 사례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생해보험,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 공제 불가 연간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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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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