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가 받고 B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B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A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고 B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둘 다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A는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았고 B는 기본공제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주요 사례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생해보험,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 공제 불가 연간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

2024년 2월 연말정산을 할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신청기준) ▶ 기본공제내역 구분 구비서류 소득공제신고서 모든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매년 제출해야 함 1인당 - 150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전년도의 중도에 사망한 경우도 공제가능 이혼한 경우는 공제불가능 (총 급여 월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가능) 1.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읍,면,동사무소 발급가능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a. 부양대상 가족관계 확인시 필요 b. 비동거 직계존속 공제시 - 비동거인 주민등록등본제출 3. 외국인일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필요 -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시,군,구청장발행(읍,면,동사무소발급) ▶ 추가 공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