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연말정산을 할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신청기준) ▶ 기본공제내역 구분 구비서류 소득공제신고서 모든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매년 제출해야 함 1인당 - 150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전년도의 중도에 사망한 경우도 공제가능 이혼한 경우는 공제불가능 (총 급여 월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가능) 1.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읍,면,동사무소 발급가능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a. 부양대상 가족관계 확인시 필요 b. 비동거 직계존속 공제시 - 비동거인 주민등록등본제출 3. 외국인일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필요 -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시,군,구청장발행(읍,면,동사무소발급) ▶ 추가 공제 (202..

근로소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이제 드디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월급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소득세를 징수하였습니다. 개인마다의 상황이 다르기에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자신이 일년간 사용했던 카드사용액, 보험료 등 지급한 것들이 일률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나타납니다. 이를 잘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국세청 홈텍스가 열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왕 할 것이라면 쉽게 빠르게 정리해서 신청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를 제공하여 각자의 직장에 제출하면 취합해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