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부모의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 300만원씩을 3개월 동안 지급되는데, 이것이 바로 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생후 12개월의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를 위해서 휴직을 신청할 시에 첫 3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첫달에는 최대 200만원, 두번째달에는 최대 250만원, 셋째달에는 최대 300만원 총 부부 각자 받게 되는 금액이 최대로 150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육아휴직이라하면 임신한 여성근로자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양육을 목적으로 해서 휴직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외벌이로 대부분의 가정들이 살아왔다면, 현대에는 맞벌이의 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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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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