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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부터 2주택자들에게 부여된 종부세의 중과가 폐지된다. 그 외에 어떠한 것들이 세법이나 부동산에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
2023년 달라지는 것들
1.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올해 2023년도 부터 서울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1.2~6.0% 중과되는 중과세가 일반세율인 0.5~2.7%로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대상에서 빠지고 최고 중과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진다.
2. 양도세 중과 배제 2년 연장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서 올해 2023년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3.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12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부의 공동명의일 경우는 비과세혜택 상한이 9억원에서 18억원까지 늘어난다.
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상관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5.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10년으로 연장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6.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 폐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이 1월부터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
7.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빼고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 수정구), 하남, 광명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그리고, 서울의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의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하지만,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여 주택담보대출과 세재, 청약, 거래(전매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규제가 완화되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들 전망이다.
8.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당해연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 원천기술 투자이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조정 된다.
9. 근로자 소득세율 완화, 근로자 식대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
과세표준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낮아진다. 또한, 근로자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10. 금투세 2년 유예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소득에 세금을 메기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이 2025년으로 2년간 유예된다. 또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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