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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에 '청년희망적금통장'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것은 2년동안 적금을 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이번 '청년도약계좌'는 기간은 길지만 더 큰 보상을 청년들에게 허락하는 특별 목돈 마련 상품입니다.
많은 청년들은 2022년 2월을 시작으로 최대 600만원을 내어 이자 최대 36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렸었네요. 하지만, 이번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8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는 저축방식의 목돈 마련 상품입니다. 그러기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청년은 최대 70만원을 5년을 납부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운영 방식을 6월에 시작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가입을 하려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그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요건
1) 만 19~34세
2)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2인가구 622만원, 3인가구 798만원, 4인가구 972만원)
정확한 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리
1)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2) 금리는 추후 발표
3) 저소득층 청년에게 우대금리 적용 검토
4) 가입한 날 부터 매년 소득의 증감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짐.
5) 기간 동안 6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되면 기여금등이 중단될 수 있음.
※ 대출금 계산을 해 보면 소득금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 70만원을 매달 납입한다면 이율은 8.855%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축방식
1)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2) 5년 만기
3) 만기시 최대 5000만원 마련
가입일시
- 2023년 6월 중 시작(출시 직후의 가입이 더 유리할 것임)
- 소득기준은 2021년의 소득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함
(만일 2021년의 소득이 2022년보다 많다면 7~8월 이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음)
- 가입시기는 2024년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장소
- 현재 2023년 3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나 주변의 은행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이자의 차이가 조금씩 다를 것으로 보아 차후에 가입가능한 은행이 정해진다면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납입금액은 개인소득에 관계는 없이 최대 월 70만원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이 많은 금액을 저축하는 것이 힘들겠다고 하여 한도를 차등을 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2400만원 이하의 가입자는 납입금 한도는 한 달에 40만원입니다. 6%의 매칭률을 가지고 있으며, 월 2400만원입니다. 이것의 예는 매달 20만원의 금액을 납입하게 되면 정부는 월 1만 2000원을 더주는 것이다. 두번째의 예는 50만원을 납입하면 2만4000원을 더 주는 것이다. 또한, 연소득이 240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는 월 50만원 한도의 4.6% 매칭률로 월 2만3000원의 기여금 한도, 36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의 납입금 한도는 월 70만원의 한도로 3%의 매칭률로 월 2만 1000원의 기여금으로 한도로 받게 됩니다. (위에 청년도약계좌 자격요건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입 후 3년동안은 고정금리로 나머지 4년째와 5년 마지막까지는 변동금리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마다 그 이율의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당시 은행마다의 조사를 해 보는 것은 필수가 될 것입니다.
중복 가입의 가능여부는?
'청년도약계좌'는 다른 상품과 중복이 가능한지의 여부 또한 잘 알아봐야 합니다. 실수가 없도록 또한 중복되지 못하는 상품과 가입되었을 경우 자신에게 맞는 것과 이득을 생각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상품의 이용자들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에 2022년 2월에 가입한 청년의 경우에는 2024년 2월에 마치게 되어 그 때까지 만기로 내시다가 2024년 2,3월에 까지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간에 대한 부담감이 있나요?
아무이유가 없이 해지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기여금과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살아가면서 특별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죠. 다음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가지의 기여금 혜택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2~3년 안에 주택구입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미루던지 고려해서 개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해지사유 (참고)
1.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시
2. 가입자가 퇴직을 할 경우
3. 사업장이 폐업하여 가입자가 실업자가 되었을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5.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생겼을 경우(의사의 소견이 필요)
6.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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