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2주택자들의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2023년 상반기부터 2주택자들에게 부여된 종부세의 중과가 폐지된다. 그 외에 어떠한 것들이 세법이나 부동산에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 2023년 달라지는 것들 1.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올해 2023년도 부터 서울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1.2~6.0% 중과되는 중과세가 일반세율인 0.5~2.7%로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대상에서 빠지고 최고 중과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진다. 2. 양도세 중과 배제 2년 연장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서 올해 2023년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
기타 안내 사항/상식
2023. 2. 3. 18:13
글 보관함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