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에 관한 분류
토지이용에 관한 분류 명칭 세분 지정목적 건폐율 용적율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1,2종)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50 150 일반주거지역(1,2,3종)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50 300 준주거지역 주거기능 위주로 하되 일부 상업 및 업무기능보완 70 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 90 1500 일반상업지역 일반적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80 1300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70 9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수용 70 300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70 350 준공업지역 경공업의 주거상업, 업무기능 보완 70 400 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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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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