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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에 관한 분류
명칭 | 세분 | 지정목적 | 건폐율 | 용적율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1,2종)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 50 | 150 |
일반주거지역(1,2,3종)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 50 | 300 |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 위주로 하되 일부 상업 및 업무기능보완 | 70 | 500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 | 90 | 1500 |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 80 | 1300 |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 70 | 900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수용 | 70 | 300 |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 70 | 350 | ||
준공업지역 | 경공업의 주거상업, 업무기능 보완 | 70 | 400 | ||
녹지지역 | 보존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 | 20 | 80 | |
생산녹지지역 |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곳 | 20 | 100 | ||
자연녹지지역 | 도시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보존, 제하적 개발 | 20 | 100 | ||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 40 | 100 | |
생산관리지역 | 농업, 임업, 어업 위주, 농림지역으로 관리 다소 곤란 | 20 | 80 |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등을 위해 보전 | 20 | 80 | ||
농림지역 |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 20 | 80 | ||
자연환경보존지역 | 생태계, 문화재 호보 | 20 | 80 |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 건폐율이 높을 수록 1층 바닥면적의 건축 면적이 넓어진다.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 지상층의 연면적
주거지역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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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건폐율 | 용적률 | ||
전용주거지역 | 1종 | 50 이하 | 50~100 |
2종 | 50 이하 | 100~150 | |
일반주거지역 | 1종 | 60 이하 | 100~200 |
2종 | 60 이하 | 150~250 | |
3종 | 50 이하 | 200~300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200~500 |
전용주거지역 - 주거환경 중심의 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연립,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의 4층 이하의 주택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8층 이하의 중층 건물이 지어질 수 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층수의 제한이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단, 서울은 35층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준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과는 다르게 주거도 있지만, 상업적 활동이 가능한 주거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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