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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으면서 저소득자 일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50% 감면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2023년에 생겨났습니다. 저소득자들은 대부분 어려운 살림에 국민연금보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높은데 이를 보와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연금의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을 9만원씩 10년을 납부했을 경우, 연금 수령당시 189,000원 수령하게 되어 20년동안 수령한다면 총 수령액은 4536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임을 알고 국민연금을 현재 10년 이상 납입했는지의 여부를 잘 파악하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는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자입니다.)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초과 또는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5000원) 지원
(생애 전체 중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신청 가능)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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