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에 관한 분류 명칭 세분 지정목적 건폐율 용적율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1,2종)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50 150 일반주거지역(1,2,3종)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50 300 준주거지역 주거기능 위주로 하되 일부 상업 및 업무기능보완 70 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 90 1500 일반상업지역 일반적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80 1300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70 9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수용 70 300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70 350 준공업지역 경공업의 주거상업, 업무기능 보완 70 400 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
A가 받고 B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B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A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고 B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둘 다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A는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았고 B는 기본공제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주요 사례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생해보험,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 공제 불가 연간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
IMF 이후 최대 하락- 보유세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6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였습니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5.92% 내려 2022년의 10.17% 보다 16.9%p 감소하였다. 외환위기를 겪은 199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하락폭은 경남, 제주, 경북, 충남, 울산순입니다. 2022년 11.21% 올랐던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3년 5.86% 하락하였고, 이용상황별로는 임야, 농경지, 주거, 공업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022년보다 13.29%p 감소한 -5.95%로 나타나 2005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시작한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202..
2023년에 보건, 복지, 고용 방면에서 바뀌는 것들이 몇가지가 있으니 주의하자. 1. 최저임금, 군인월급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올아서 8시간 기준으로 7만 6960원이며, 주 근로시간은 40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 201만 580원으로 정해졌다. 군인이 월급도 올라서 병장은 100만원이고, 이등병은 6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 2. 부모급여 도입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뺀 금액인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생계급여액이 올해 162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맞벌이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부터 2주택자들에게 부여된 종부세의 중과가 폐지된다. 그 외에 어떠한 것들이 세법이나 부동산에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 2023년 달라지는 것들 1.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올해 2023년도 부터 서울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1.2~6.0% 중과되는 중과세가 일반세율인 0.5~2.7%로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대상에서 빠지고 최고 중과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진다. 2. 양도세 중과 배제 2년 연장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서 올해 2023년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쳐지면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쉬는 제도이다. 법에 관련해서는 이러하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 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